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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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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긴급여권

     

    *입국 불가

    *출국 가능

    - 한국인이 귀국을 위한 출국,
    -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 가능


    여행증명서

     

    *입국 불가

    *출국 가능

    - 한국인이 귀국을 위한 출국,
    -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 가능


    * 2024. 6. 3 기준

     

    * 각 국의 입국허가 규정은 
    해당 국가의 사정에 따라 

    별도의 안내없이 수시로 변경될 수 있으니, 

    반드시 방문하시려는
    국가/지역 정부 및 항공사 등을 통해 
   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