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긴급여권
*입국 불가
*출국 가능
- 한국인이 귀국을 위한 출국,
-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 가능
여행증명서
*입국 불가
*출국 가능
- 한국인이 귀국을 위한 출국,
-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사용 가능
* 2024. 6. 3 기준
* 각 국의 입국허가 규정은
해당 국가의 사정에 따라
별도의 안내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,
반드시 방문하시려는
국가/지역 정부 및 항공사 등을 통해
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