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
베트남-긴급여권 규정
* 호치민, 나트랑, 하노이, 다낭, 푸꾸옥
인도네시아-긴급여권 규정
* 발리
태국-긴급여권 규정
필리핀-긴급여권 규정
일본-긴급여권 규정
그외 국가-긴급여권 규정
* 2024. 6. 3 기준
* 각 국의 입국허가 규정은 해당 국가의 사정에 따라
별도의 안내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,
반드시 방문하시려는국가/지역 정부 및 항공사 등을 통해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